(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기관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3. 제품 규격서4.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6. 기타 기술의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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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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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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