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2차심사는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2차심사는 심사대상 기술의 전문가 및 제10조의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2차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2차심사결과 3차심사에 상정하는 제품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제품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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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2차심사)
[별지 제4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2차심사) 과제번호 : 제 품 명 | 제 품 명 | 적 용 기 술 명 | 적 용 기 술 명 | 심 사 결 과 | 심 사 결 과 | □ 3차심사 상정 □ 2차심사 탈락 평 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 기술평가 | 평 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 제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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