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이의신청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대한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평가기관은 이의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이의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이의신청 심사결과 혁신제품 심의 예정 대상으로 확정된 제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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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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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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