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designated product Product: Company: President: Address: Certificat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인증번호 : 제 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명칭 : 위의 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