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30일 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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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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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