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30일 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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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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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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