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3차심사(종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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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제10조와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제10조와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3차심사에 상정된 제품 중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혁신제품 지정에 동의하는 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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