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3차심사(종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제10조와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3차심사에 상정된 제품 중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혁신제품 지정에 동의하는 제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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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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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