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3차심사(종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제10조와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3차심사에 상정된 제품 중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혁신제품 지정에 동의하는 제품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3차심사)
[별지 제5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3차심사) 과제번호 | 제 품 명 | 선정여부(ㅇ,×) | | 혁신제품 지정이 부적당한 과제에 대한 사유 | 혁신제품 지정이 부적당한 과제에 대한 사유 | 혁신제품 지정이 부적당한 과제에 대한 사유 과제번호 | 사 유 | 사 유 | | 년 월 일 심사위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