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9-19 · 시행 2025-09-1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제11조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제12조 3차심사(종합심사)제13조 심의예정 공고 등제14조 혁신제품 지정 심의제14의2조 지정기간 연장제14의3조 2차연장 심사제15조 이의신청 처리제16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제17조 물품추가제18조 평가 및 지정제19조 등록제2조 정의제20조 혁신제품 후속지원제21조 지정 취소제22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제23조 업무지도제24조 고객만족도 조사제25조 재검토기한제26조 행정기관간 협조제27조 지침의 개정제3조 평가기관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의2조 물품추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신청ㆍ접수제9조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제9의2조 ~ 제9의2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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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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