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 (물품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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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 등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모델을 보유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범위 확대의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 등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모델을 보유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범위 확대의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 과정에서 신청 제품(모델별)에 대한 혁신제품지정 당시에 인정된 성능 등의 확인을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물품추가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가 신청인에 의해 평가기관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물품추가심사위원회에서 서류ㆍ면접심사결과 현장심사에 상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범위 내 모델 물품추가 심사의 경우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은 물품추가심사 결과를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⑥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제품 물품추가가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필요의 사유로 보완이 요구되어 거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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