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의3조 (2차연장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2차연장 심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2차연장 심사는 유사기술여부 평가와 기술 탁월성 평가로 구분되며, 각 평가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된다(기술 탁월성 평가의 경우 세부항목 별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유사기술여부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경우, 기술 탁월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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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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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