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의3 (2차연장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2차연장 심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2차연장 심사는 유사기술여부 평가와 기술 탁월성 평가로 구분되며, 각 평가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된다(기술 탁월성 평가의 경우 세부항목 별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유사기술여부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경우, 기술 탁월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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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혁신성 평가의견서(2차연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혁신성 평가의견서(2차연장) 과제번호 : 제 품 명 | 제 품 명 | | 적 용 기 술 명 | 적 용 기 술 명 | | 심 사 결 과 | 심 사 결 과 | [ ] 2차연장 상정 [ ] 2차연장 탈락 | [ ] 2차연장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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