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의3 (2차연장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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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2차연장 심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2차연장 심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2차연장 심사는 유사기술여부 평가와 기술 탁월성 평가로 구분되며, 각 평가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된다(기술 탁월성 평가의 경우 세부항목 별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유사기술여부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경우, 기술 탁월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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