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2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지정된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2.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기타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혁신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20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을 활용하여 혁신제품 보유자에게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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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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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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