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제품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1차심사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혁신성 평가’는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1차심사는 평가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제품의 연구개발자를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성 평가’의 경우 세부항목별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혁신성 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 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전원합의로 2차 및 3차 심사 상정여부와 제품명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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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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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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