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제품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1차심사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혁신성 평가’는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1차심사는 평가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제품의 연구개발자를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성 평가’의 경우 세부항목별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혁신성 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 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전원합의로 2차 및 3차 심사 상정여부와 제품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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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1차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의견서(1차심사) 과제번호 : 제 품 명 | 제 품 명 | | 적 용 기 술 명 | 적 용 기 술 명 | | 공 공 성 평 가 (적합 / 부적합) | 공공현안 부합성 |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혁신제품 지정 세부심사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표 1] 혁신제품 지정 세부심사기준 구분 | 심 사 기 준 | 비 고 1차 심사 | A. 공공성 평가 1. 공공현안 부합성: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인지 여부 2. 공공구매 필요성: 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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