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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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심사위원 동의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심사위원 동의서 성 명 | | | | 주민번호 | 주민번호 | | | | | |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 | | | 소속기관명 | | | | 부서(학과) | 부서(학과) | | | | 직위 | 직위 | 전 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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