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