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삭제>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출입목적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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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삭제>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출입목적을 증명
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삭제>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
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삭제>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7.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② 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
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청사 출입증 발급과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 공무직원, 청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정부청사출입관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차량출입증을 부착한 차량 이외의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관리
, 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접수 및 승인을 처리할 수 있다.
작업증은 공사 및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의 사전출입신청에 의해 방문증 교부에 준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전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별도 방문증(명찰)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
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장비반입구 등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⑥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5.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상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① 청사출입을 위해 별표1에 따른 청사 반입금지물품의 보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입금지물품 보관을 신청한 자는 퇴청 시에 해당 물품을 지체 없이 찾아가야 한다.③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