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8조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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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방문 및 차량 출입 신청, 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접수 및 승인을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방문 및 차량 출입 신청, 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접수 및 승인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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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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