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5조 (출입증의 폐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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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책임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상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상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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