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0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청사 출입증 발급과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원, 공무직원, 청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을 통해 공무원증 정보 등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출입증 등록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2. 제2항에 따른 공무원 등 개인정보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유
④청사 출입 시 수집하는 출입기록(차량출입기록을 포함한다) 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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