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3조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정부청사 출입을 위해 타인에게 생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5.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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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경비ㆍ방호인력 임무제39조 · 출입보안 교육제40조 ·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제41조 · 위ㆍ변조 등 점검제42조 · 출입보안사고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3조 ·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잠금해제장치 관리제45조 · 출입관리의 예외제4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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