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8조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20 · 시행 2025-10-20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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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제11조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제12조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제13조 발급 및 발급제한제14조 관리ㆍ회수ㆍ반납제15조 출입증의 폐기제16조 청사출입심의위원회제17조 방문신청제18조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제19조 일일방문자제2조 정의제20조 방문자 편의제21조 단체방문객의 출입제22조 일일작업자제23조 긴급 출입제24조 출입증 패용제24의2조 출입증 제시 요구 등제25조 장비 및 시스템 운영제26조 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제27조 출입제한 등제28조 대여의 금지 등제29조 분실신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제31조 출입기록 등 제공제32조 물품 반입ㆍ반출제32의2조 반입금지물품의 보관 및 처리제33조 차량출입 통제제34조 주차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