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29조 (분실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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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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