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2의2조 (반입금지물품의 보관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출입을 위해 별표1에 따른 청사 반입금지물품의 보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반입금지물품 보관을 신청한 자는 퇴청 시에 해당 물품을 지체 없이 찾아가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신청한 반입금지물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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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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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