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27조 (출입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입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기타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별표3의
①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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