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1조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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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삭제>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7.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②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출입증 신청자가 재직 공무원이거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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