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2조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증 등 인원출입증 소지자는 제외) 1부
②차량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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