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대상사업자 조사조문 원문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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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
① 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ㆍ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상호 및 업종이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 제품 생산량 대비 발생 폐기물 감량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하 "실적자료"라 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순환경제 실적
야 한다.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의 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재설정된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계획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28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2.
자는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순환경제 목표를 이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 결과 해당연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결과 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결과 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