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대상사업자 정보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상호 및 업종이 변경된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3.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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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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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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