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대상사업자 정보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상호 및 업종이 변경된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3.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성과관리대상자 정보변경 신고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