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목표설정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대상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를 수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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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순환경제 목표설정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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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순환경제 목표설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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