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대상사업자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년 6월 1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근거하여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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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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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