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대상사업자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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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년 6월 1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근거하여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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