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초과이행실적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결과 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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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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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