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초과이행실적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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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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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결과 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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