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ㆍ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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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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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