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ㆍ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