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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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ㆍ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ㆍ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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