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계획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28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3. 사업장별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5.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6. 그 밖에 순환경제 목표 이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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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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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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