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계획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28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3. 사업장별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5.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6. 그 밖에 순환경제 목표 이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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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 ■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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