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순환경제 목표의 재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재설정된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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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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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