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순환경제 목표의 재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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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재설정된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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