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이행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순환경제 목표를 이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순환경제성과 목표 이행실적서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 ■ 사업자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