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2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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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적자료 제출제11조 실적자료 확인 등제12조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부여제13조 목표설정 이의신청 등제14조 순환경제 목표의 재설정 등제15조 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제16조 이행계획 검토ㆍ확인 등제17조 이행실적 제출제18조 이행실적 검토ㆍ확인 등제19조 이행실적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순환경제 목표 이행명령제21조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제22조 기술진단ㆍ지도제23조 초과이행실적의 인정제24조 초과이행실적의 사용 등제25조 우수 성과관리대상자 선정제26조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제27조 우수사례 전파 등제28조 순환경제정보체계 등제29조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등제3조 적용대상 사업자제30조 과태료 부과요청제31조 세부운영지침제32조 재검토기간제4조 기관별 역할제5조 자료조사 협조 등제6조 대상사업자 조사제7조 대상사업자의 선정ㆍ공고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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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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