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실적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관리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공고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 제품 생산량 대비 발생 폐기물 감량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하 "실적자료"라 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순환경제 실적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성과관리대상자가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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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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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