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실적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공고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 제품 생산량 대비 발생 폐기물 감량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하 "실적자료"라 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순환경제 실적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성과관리대상자가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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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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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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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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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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