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2. 다음연도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3. 별표 2에 따라 설정된 업종별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안4.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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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순환경제 목표설정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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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방법
[별표 2]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방법 1.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목표 나.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다. 업종별ㆍ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현황 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최근 3년간 순환경제 실적 추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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