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을 포함한다),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7. "질"이란 사건기록을 몇 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8. "가보존"이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9.
  • 제8조 · 보존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
    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한다.②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
  • 제19조 · 보존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② 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③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존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기록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전자문서인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열람 권한을 부여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기록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한다. <개정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전자문서인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열람 권한을 부여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기록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한다. <개정 2025. 10. 1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존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한다.⑤ 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판서 원본 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양이 적어 제본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할 수 있다.⑥ 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판서 원본 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양이 적어 제본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록이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록이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4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1. 피의자2. 피의자의 변호인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 제25조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1. 피의자이었던 자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 제32조 ·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② 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허가여부의 결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③ 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제23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3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기록의 대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대출표에 따라야 하며, 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대출표에 따라야 하며, 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