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을 포함한다),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7. "질"이란 사건기록을 몇 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8. "가보존"이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9.
- 제8조 · 보존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
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한다.②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
- 제19조 · 보존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② 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③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