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2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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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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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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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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