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2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②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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