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2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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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②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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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열람ㆍ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ㆍ등사의 허가ㆍ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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