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5조 (기록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대출표에 따라야 하며, 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기록대출표는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③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대출표를 반환(전자문서인 기록의 경우에는 시스템상 열람 권한 제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25. 10. 10.>
④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월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⑤보존기록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록대출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록대출표 . . . | 기록대출표 . . . | 기록대출표 . . . | 기록대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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