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6조 (허가여부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③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④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건기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2 · 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 통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3 · 서약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서 약 서 2 0 년 월 일 주 소(전 화): ( )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위 공 직 자 범 죄 수 사 처 귀 하 210㎜ × 297㎜(백상지 80g/㎡)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