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6조 (허가여부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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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③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④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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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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