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6조 (허가여부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검사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여부의 결정 등검사별지재판확정기록열람ㆍ등사신청인통지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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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③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④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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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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