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3조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제23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등ㆍ초본청구할교부청구열람ㆍ등사제7호서식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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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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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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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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