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33조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민원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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