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4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피의자체포ㆍ구속된열람ㆍ등사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열람ㆍ등사신청서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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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조사사건ㆍ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인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0.>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1. 피의자2. 피의자의 변호인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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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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