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3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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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록이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록이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③「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8호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외의 자로서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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