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38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 규칙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5-10-10 · 시행 2025-10-1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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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계된 사건기록의 환부제11조 보존기간제12조 보존절차제13조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제14조 합철보존제15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제16조 공소제기요구 및 이첩결정서의 보존제17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제18조 보존기간제19조 보존절차제2조 정의제20조 보존기간제21조 보존절차제22조 전자적 처리사건의 재판서 보존절차제23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제24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제25조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제26조 허가여부의 결정 등제27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제28조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제29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서증조사등제31조 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제32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제33조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제34조 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제35조 기록의 대출제36조 기록의 폐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