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1조 (보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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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ㆍ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ㆍ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한다.
③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공직범죄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한다.
④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 순으로 편철한다. 다만,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한다.
⑤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판서 원본 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양이 적어 제본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할 수 있다.
⑥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공직범죄사건 재판서 원본 목록에 기재한다.
⑦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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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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