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5조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1. 피의자이었던 자2.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열람ㆍ등사신청서불기소사건기록고소인ㆍ고발인피의자이었던사건관계인3제5호서식열람ㆍ등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1. 피의자이었던 자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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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1. 피의자이었던 자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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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