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5조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1. 피의자이었던 자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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