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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의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2.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의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제5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품심사조문 원문
    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료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시료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시료의 운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공인시험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현장심사조문 원문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품심사조문 원문
    품질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시험성적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거나 품질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GR제품으로 인증을 하거나 제23조제3항에 따라 GR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및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 인증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상에 재활용률을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및 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GR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상에 재활용률을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급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표시조문 원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가 GR마크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과 함께 GR마크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조문 원문
    효기간의 시작일은 인증 종료일 다음날로 한다.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당해연도 또는 6개월 이내에 있는 다른 인증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동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보고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 유효기간 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품목추가의 인증조문 원문
    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품목추가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품목추가 인증신청 사유서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