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3조 (인증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GR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GR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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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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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