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3조 (인증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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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GR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GR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GR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GR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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