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7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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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 및 재활용 원자재 납품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품질관리심사와 기술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품목추가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 및 재활용 원자재 납품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품질관리심사와 기술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품목추가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
②"품질관리심사"라 함은 생산시설, 품질관리 인력, 품질 및 환경관리 설비, 품질보증시스템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관리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기술심사"라 함은 서류ㆍ면접심사 결과, 재활용률 준수 여부, 인증 제외사항 및 위반사항 등을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기술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현장심사는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4명 이내로 현장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현장심사반에는 신청제품의 품질관리심사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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