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7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 및 재활용 원자재 납품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품질관리심사와 기술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품목추가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
"품질관리심사"라 함은 생산시설, 품질관리 인력, 품질 및 환경관리 설비, 품질보증시스템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관리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심사"라 함은 서류ㆍ면접심사 결과, 재활용률 준수 여부, 인증 제외사항 및 위반사항 등을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기술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심사는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4명 이내로 현장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현장심사반에는 신청제품의 품질관리심사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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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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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