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0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GR제품으로 인증을 하거나 제23조제3항에 따라 GR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및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 인증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상에 재활용률을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급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결과를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29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이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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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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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