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0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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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GR제품으로 인증을 하거나 제23조제3항에 따라 GR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및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 인증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상에 재활용률을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GR제품으로 인증을 하거나 제23조제3항에 따라 GR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및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 인증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상에 재활용률을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급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결과를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29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이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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