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0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GR제품으로 인증을 하거나 제23조제3항에 따라 GR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및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 인증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상에 재활용률을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급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결과를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29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이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