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4조의2 (품목추가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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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업이 제2조제11호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품목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업이 제2조제11호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품목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품목추가 인증신청 사유서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그 사유를 붙여 통보한다.
④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에 적합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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