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1-0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1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1-06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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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서 발급제11조 인증표시제12조 이의신청제13조 인증서의 재발급제14조 선정위원회제15조 기준위원회제16조 평가위원회제17조 심의위원회제18조 회의참석 제척제19조 의견청취제2조 정의제20조 품질인증기준의 관리제21조 품질인증기준안의 작성제22조 품질인증기준의 공고제23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제24조 사후관리제25조 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제26조 개선권고 및 표시정지제27조 인증취소제28조 현장확인제29조 인증제품의 지원제3조 인증대상제30조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제32조 소요비용 부담제33조 포상제34조 보고제35조 업무의 위탁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해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